서민 만세~~~

http://news.empas.com/show.tsp/cp_se/eco00/20080901n20584/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 발표 후 브리핑에서 "이번 안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대변인은 특히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감세 혜택이 60% 이상인 중산층과 서민에게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http://news.empas.com/show.tsp/cp_mt/eco00/20080901n14562/

고가주택'대박'…양도세 1/20로 줄어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

앞으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가 현행보다 최고 2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략)

예를 들어 5년 전 5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10억원에 매각한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세는 4455만원이 된다. 하지만...(중략) 내년에 이 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세는 94% 가량 줄어든 265만3200원에 불과하다.



http://news.empas.com/show.tsp/cp_kh/eco00/20080901n20794/

4인가구 근소세, 연봉 2000만원은 5만원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인 근로자가구는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에 따라 근소세를 5만원(현행 10만원→5만원) 덜 내게 되지만 연간급여 4000만원인 가구는 54만원(169만원→115만원), 6000만원인 가구는 89만원(474만원→385만원), 8000만원인 가구는 135만원(873만원→738만원), 1억원인 가구는 172만원(1351만원→1179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고소득층일수록 세율인하에 따른 감세액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http://news.empas.com/show.tsp/cp_kh/20080901n20599/?kw=%BB%F3%BC%D3%BC%BC+%BB%F3%BC%D3%BC%BC+%BB%F3%BC%D3%BC%BC+%7B%7D

과표 1000억 이면 상속세 170억 ↓… 세율 6~33%로 인하


상속세는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 자녀공제, 금융자산 공제 등 많은 공제제도가 있는 만큼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부모 사망 등으로 상속 요인이 발생한 납세자 중 0.7%(2221명)만 상속세를 냈다. 또 상속재산 가액 20억원 이상인 612명의 과세 대상자들이 낸 상속세액은 6992억원으로 전체 상속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과표가 20억원인 납세자는 상속세를 지금보다 3억4000만원(53%) 덜내게 되고, 과표가 100억원과 1000억원이라면 각각 29억원, 170억원가량 상속세액이 줄어든다.








서민 만세~~~~

모두 풍악을 울리세! 나랏님이 감세 해주신다네~~~ 어기야 디여~~~

아이구 좋다~~~




김서민 : 이명박 나랏님이 세금을 줄여주신다니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박할머니 : 역시 시장 살리는 대통령은 이명박 뿐이다. 노무현때는 채소장사가
 
잘 안되었는데 시장 살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 정책 덕분에 내일부터 장사가

잘 될것으로 기대한다.

최가난(월세방거주) : 좌파 평등주의 노무현 정부때는 세금폭탄때문에 서민이

살기 힘들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니 우리같은 서민은 숨통이

트인다.




by 20th소년소녀 | 2008/09/01 19:15 | 세상사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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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tranGster at 2008/09/01 19:22
..........세금으로 인한 국가의 복지 체제는 파탄나겠군요. 씁슬하기 짝이 없습니다.
Commented by 미고자라드 at 2008/09/02 00:44
ㄲㄲㄲ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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