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미친넘들.

청와대가 나름 해명이라고 내놓았군요.

해명글 각 단락 밑에 진하게 반론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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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무단 불법반출 건 관련 설명자료


1. 노무현 전대통령측이 가져간 것은 e지원의 전자문서 사본이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말하는 '원본' 이라는 것은 이전 정부 이지원 시스템에 탑재되었던 하드디스크 장치를 말하는 것이며, 일부 언론에 언급된 대통령기록관측의 원본은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이관된 파일형식의 전자문서 자료를 말하는 것임. 전자문서라는 것은 원본이나 사본이나 내용상 동일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된 이상 논란의 여지가 필요 없음. 또한, 전 정부에서는 금년 1월말부터 2월 중순까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청와대 전산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한 후에 기존 e-지원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복제하였고, 現 정부 출범전에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은 서버급 시스템과 대규모 저장매체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봉하마을에서는 전 정부 e-지원시스템에 탑재되었던 원본 하드디스크와 별도 구축된 e-지원 시스템 전체를 모두 반환하여야 함.

- 자기들이 먼저 원본을 운운해놓고, 이제 와서 <원본이나 사본이나 내용상 동일하니 외부로 유출된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꼴이 기가막히군요. 그럼 애초에 그것이 원본이던 사본이던 기록물이 유출된 자체가 문제라고 했었어야죠. 원본이라는 개념을 끌고와서 무슨 청와대에 있는 중요 자료를 대통령이 통채로 가져간것같은 뉘앙스를 풍기다가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는 외부로 유출된 그 자체가 중요하다니. 이게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할 소리입니까? 초딩도 안할 마타도어군요.

 

 

2. 법률상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생산한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지만 기록이 내부 전산망인 'e지원'에 전자문서 형태로 남아있어 1년간 열람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국가기록원측 설명을 듣고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국가기록원은 전직 대통령 전용 열람시설(성남 대통령기록관내 121㎡)을 이미 설치하였고, 방문시 대통령기록물 영구관리시스템(PAMS)을 통해서 열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다만 국가기록원은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해 영구보존 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므로 기록물 생산 당시의 e지원시스템과는 열람방식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환경 하에서 열람요청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국가소유의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유출하여 사적인 열람권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임.

 

-> 노무현측에서 문제 삼은건 국가기록원과 봉하마을 사이의 접근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기록원에 가서 열람할수 있느냐 여부는 이 사안과 상관이 없어요 ㅡㅡ; 웬 자다가 봉창두들기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필요할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리 농사 하다 말고 직접 차타고 국가기록원으로 가서 아이디 카드 찍 대고 문열고 들어가서 "음... 이게 이렇군"하면서 기록 열람할수 있으니 가만 자빠져 있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계속 무단 유출 운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밑에서 계속하겠습니다.

 

3.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 정부가 충분히 협의에 임하지 않아 우리 판단 하에 기록물 사본을 가져왔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나 국가기록원이 아닌 제3의 장소로 국가 중요기록물을 가져간다는 것은 협의하거나 양해할 사항이 아니며, 이건과 관련 현 정부는 양해한 적이 전혀 없음.

 

4. 전직 대통령의 기록은 청와대에 남기는 게 아니라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도록 돼 있으며, 따라서 전 정부의 기록물을 청와대에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직 대통령의 기록중에서 현 정부의 연속성있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 외 전 정부의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함.

 

-> 이게 핵심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자기 편리할대로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는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야 한다> <기록물을 무단 유출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걸 근거로 기록원에 보내게 되어 있는 기록물을 왜 봉하마을로 무단 유출하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대통령 기록물은 청와대에 남아도 안됩니다. 국가기록원에만 있어야할 기록이니까요. 따라서 노무현이 퇴임하면서 청와대 하드디스크를 안지웠다면 그건 소극적인 무단 유출행위가 되는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법을 지 맘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을때 거기에 특별히 <기록물이 절대로 기록원 외부에 존재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건 기록물이 최종적으로 기록원에 보관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일 뿐 기록물이 한순간도 기록원 외에 존재해야 된다는 규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노무현에게는 이 잣대를 엄격한 규제로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에게는 기본적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치졸한 아전인수입니다.

국가기록원과 노무현측의 협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료가 외부 반출되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불법운운하는것은 법을 지나치게 강하게 해석한것입니다. 무슨 노무현이 야간에 국가기록원으로 무단 침입해서 자료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 단지 자신과 관련된 기록물을 자기 서버로 반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록물 무단 침입의 죄책을 덮어 씌울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와대가 이 사건에 나서야할 입장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자료에 대한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는 그 기록물들이 모두 복사되어 보관되어 있고 청와대는 비공개 자료 외에는 얼마던지 열람할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노무현이 기록물 사본을 떠서 봉하마을로 가져간게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해도 그걸 따지는건 국가기록원이 되어야합니다.




5. 총 825만 건을 대통령 기록관에 넘겼고, 그 중 차기정부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문서자료 5만7천 건, 정책백서 77권, 업무매뉴얼 522권을 현 정부에 인계했으며, 필요한 기록은 현 청와대가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다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기록원 이관기록물은 공개, 비공개,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로 구분되는데, 현 청와대는 외교, 군사, 통일, 대내외 경제, 정무직 인사, 개인사생활 등 지정기록물(약 40만건)은 15~30년간 열람이 불가


-> 정말 욕이 절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외교 군사등과 관련된 비공개 기록물은 법상 열람 불가입니다. 노무현은 <필요한 기본 자료는 다 인계했고, 나머지 자료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열람해. 그게 법이야>라고 하는데 왜 청와대에서는 난데없이 법상 당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자기들이 열람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게 뭔가 좀 핀트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놈들이 지금 할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6. 이광재 의원의 정치보복 운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무단 불법반출건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 즉 법치에 관한 것임. 지금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 및 무리없는 원상 회복을 위해 지난 3개월 가까이 6차례에 걸쳐 전화와 공문으로 기울인 노력을 생각하고, 참여정부 시절 만든 법률을 스스로 위반한 불법행위를 놓고 본다면, 하루빨리 국가자료를 원상 반환해야지 정치 운운하면서 근본 핵심을 호도해서는 안될 것임.

 

-> 이놈들이 법치를 운운하니 정말 기가 막히군요. 정말 문장 하나하나가 비열한 인간 쓰레기 냄새를 화끈하게 풍기는데요.




9. 원본 사본 논란과 관계없이, 盧측 사적 유출과 보관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원본이냐 사본이냐 논란보다는, 핵심 근본문제는 "불법 범죄행위"를 고의로 저질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인에 의한 불법보관"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시빨리 무단반출한 국가자료를 원상 반환하여야 할 것임.

-> 웃겨 뒤지겠습니다. 애초에 청와대는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까? <청와대 중요자료 - 원본 - 를 쏙 빼가 봉하마을로 빼돌린 노무현, 그리고 이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려워짐>이라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록물을 통째로 복사한 진본이 국가기록원에 있으며, 청와대는 얼마던지 거기에 대해 열람할수 있고,  원본이니 사본이니는 전자자료와 관련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는 촛점을 기록물 반출의 위법성에 맞추고 있군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만약 노무현 측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건 국가기록원에서 문제삼아야할 사안입니다.

by 20th소년소녀 | 2008/07/09 17:46 | 세상사 | 트랙백(3)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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